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판사 쇼핑’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 쇼핑(Judge Shopping)이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판사를 찾기 위해 특정 법원에 반복적으로 사건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특정 성향의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사 및 공수처 관계자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를 따랐으며,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수사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공수처 영장 청구 논란, 핵심 정리
1️⃣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 판사 쇼핑이 이루어졌다?
📌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 (2024년 12월 ~ 2025년 1월)
- 12월 6일: 공수처,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 기각
- 12월 8일: 다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 기각
- 12월 11일: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 가동
- 12월 20일: 공수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청구 → 기각
- 12월 30일: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 영장 발부
📌 대통령 측의 주장
- 공수처가 기각당한 중앙지법을 피하고 서부지법으로 법원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판사 쇼핑’이다.
-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 중앙지법의 심사 대상이었음에도, 특정 성향의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을 발부받았다.
- 이는 불법 수사이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추가 의혹
- 7만 쪽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12월 26~30일 사이 중앙지법에 또 다른 체포 영장이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기록이 사라졌다고 주장.
- 공수처가 법원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 공수처의 반박: “법적 문제없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모두 관련 영장을 검토해왔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수처의 해명
- “영장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모두 해당 영장과 관련된 재판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었다’는 것이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 “공수처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이며, 이는 위법이 아니다.”
📌 공수처법의 예외 조항이란?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
- 하지만 범죄 장소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존재.
- 공수처는 이 조항을 활용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
3️⃣ ‘거짓 답변’ 논란도 추가… 공수처 고발 진행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거짓 답변’ 의혹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
- 공수처는 “청구한 적 없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제출.
- 그러나 이후 공수처가 스스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모순이 드러남.
-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공수처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 "법적 절차를 지켰다 vs 판사 쇼핑이 있었다?"
- 공수처는 법적으로 가능한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특정 판사가 있는 법원을 선택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판사 쇼핑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이 공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문제는?"
- 국민의힘 의원의 공식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스스로 ‘청구한 적 있다’고 인정.
- 이러한 대응은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으며, 법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탄핵 사유가 된 비상계엄 관련 조치가 부당한 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짐.
💡 결론: 공수처 영장 청구 논란, 진실은 어디에?
✅ 공수처가 윤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재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음.
✅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를 ‘판사 쇼핑’이라 주장하며 불법 수사라고 반발, 즉각 구속 취소 및 석방을 요구.
✅ 공수처는 법적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거짓 답변 논란으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짐.
✅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이번 논란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