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대상일까?"를 헷갈려합니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완해주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요건도 일부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가구 유형별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간단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연 1~2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년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정기 신청(5월), 반기 신청(3월·9월) 가능
- 지급 대상자 수 매년 증가 추세
👨👩👧👦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기준
가구 유형 |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 |
맞벌이 가구 | 배우자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미만 |
※ 소득은 근로·사업·기타소득 포함 기준입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등 대부분 자산 포함
- 단,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감액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정기 신청 기준이며,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하반기 나눠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은?
-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신청 / 3월·9월 반기신청
-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주지만, 문자 못 받아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 1인 프리랜서도 근로소득 형태면 신청 가능
- 재산기준 때문에 차량·예금 포함해서 총자산 확인 필요
- 부양가족 기준은 세법상 부양 요건을 따르므로 혼동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인가요?
▶ 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60세 이상, 소득기준 충족)**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Q. 최근 퇴사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해당 연도에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내년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근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과 재산 조회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