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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속 강화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의신청 사유서를 통해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이의신청이 가능한 상황, 사유서 작성 방법, 그리고 실제 예시문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이런 경우, 이의신청으로 과태료 취소 가능!
- 안전띠를 실제로 착용했지만 단속 장비 오류가 있었던 경우
- 의료상 사유로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임산부, 척추질환 등)
- 차량 구조상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증거가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 억울함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이의신청 사유서 작성법
사유서에는 다음 항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반 일자 및 장소
- 이의신청 사유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 증빙자료 첨부 여부 언급
- 날짜 / 서명
📄 [사유서 예시문]
[이의신청 사유서]
성명: 김예진
생년월일: 1990.03.15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 123
위반일자: 2025.08.22
위반장소: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이의 내용:
본인은 위반일자에 조수석에 착석한 상태였으며, 분명히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는지 미착용으로 인식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안전띠 착용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첨부된 영상을 확인 후 과태료 조정 또는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5일
신청인: 김예진 (서명)
성명: 김예진
생년월일: 1990.03.15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 123
위반일자: 2025.08.22
위반장소: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이의 내용:
본인은 위반일자에 조수석에 착석한 상태였으며, 분명히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는지 미착용으로 인식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안전띠 착용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첨부된 영상을 확인 후 과태료 조정 또는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5일
신청인: 김예진 (서명)
📌 제출 방법
- 오프라인: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접속 → 이의신청 → 첨부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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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주의사항
-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만 서술
- 증거자료는 동영상, 진단서, 사진 등 다양하게
- 기한 내(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과태료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면제 또는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절차도 가능합니다. 단, 반려될 경우 추가 조치는 어려우니, 처음부터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이럴 땐 전문가 도움도 고려
의료상 사유나 차량 구조 문제로 인한 이의신청은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더 명확한 사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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