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혹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아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여권 재발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수수료와 제출서류인데요. 오늘은 이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
- 여권 분실 및 도난
- 여권 훼손 (페이지 찢김, 낙서, 훼손)
- 유효기간 만료
- 기재사항 변경 (이름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여권 사증면 부족
Tip: 재발급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면 | 수수수료 (정부수입인지+국제교류기여금) |
전자여권 (일반) | 10년 | 26면 | 53,000원 |
전자여권 (일반) | 10년 | 58면 | 55,000원 |
전자여권 (일반) | 5년 | 26면 | 45,000원 |
전자여권 (일반) | 5년 | 58면 | 47,000원 |
미성년자 (만 8세 이상 ~ 18세 미만) | 5년 | 26면 | 33,000원 |
미성년자 (만 8세 이상 ~ 18세 미만) | 5년 | 58면 | 35,000원 |
미성년자 (만 7세 이하) | 5년 | 26면 | 30,000원 |
단수여권 | 1년 | - | 20,000원 |
주의: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예: 발급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 재발급 신청서 (여권사무대행기관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준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 (분실·훼손 시 제외)
2. 상황별 추가 서류
- 분실 시: 여권분실신고서
- 훼손 시: 훼손된 여권 원본 제출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류 (예: 개명확인서)
실전 사례 Q&A
사례 1. 분실 후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Q: 출국 일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재발급 가능한가요? A: 일반 재발급은 통상 5일 이상 소요됩니다. 긴급 출국 사유가 있으면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여권이 살짝 찢어졌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Q: 여권 모서리가 살짝 찢겼는데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훼손 정도에 따라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사례 3.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시 부모 모두 동행해야 하나요?
Q: 자녀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부모 모두 가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모 중 한 명만 동행하고 동의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사례 4. 여권 만료일이 임박했을 때
Q: 여권 만료일이 한 달 남았는데, 아직 여행까지 두 달이 남았습니다. 재발급을 해야 할까요? A: 대부분의 국가가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미리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5. 개명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
Q: 최근 개명을 했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A: 네, 개명 후에는 반드시 기재사항 변경을 반영해야 하므로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결론: 여권 재발급은 준비만 철저히 하면 어렵지 않다
여권 재발급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수수료와 제출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훼손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의 시작이자 신분증명서입니다. 만료일과 상태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불편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