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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개인정보 보호 논란… 국외이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 불가?

by 정달팽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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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형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테무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기업에 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정보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무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인정보 국외이전 확대

테무는 지난 21일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제3자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 기존 처리 방침 vs 변경된 처리 방침

  • 기존: 해외 송금 정보에 대한 동의만 필수.
  • 변경: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됨.

즉, 기존에는 제한적인 정보만 국외로 이전되었지만, 개정된 방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테무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 국외이전 거부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테무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 즉,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로 동의해야만 테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국외 기업 확대

  • 기존에는 국세청에 한정되었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가 **‘한국 판매 파트너’**까지 추가되었습니다.
  • 국외로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는 테무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내 고객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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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국내 소비자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테무의 이번 방침 변경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국내 법규와 규제 문제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 대리인 근무자는 단 3명에 불과했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 이는 국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국내 대리인의 역할 논란

  •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부서 및 국내 대리인’이 안내되어 있지만,
  • 실제로 문의해 본 결과 “테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이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개인정보위원회의 대응

  • 2023년 4월, 개인정보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같은 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처분이 미뤄졌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30대가 바라보는 테무 개인정보 논란

📌 "편리한 서비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어디까지?"
테무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할까?"

  • 주소, 전화번호, 결제 정보 등 기본적인 쇼핑 정보 제공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 세관 코드, 장치 정보, 문자 메시지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국내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테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 보호법도 이에 맞춰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국내 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의 선택권은 어디로?"

  •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면, 소비자가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론: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 논란, 소비자들이 지켜봐야 할 점

테무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대상과 제공 기업이 대폭 확대됨.
서비스 이용을 위해 소비자가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 소비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개인정보위원회가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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