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건강보험료를 줄여야 할까?
2025년 기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도적으로 허용된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까?
🧾 1. 직장가입자
- 급여 기준으로 산정
- 회사와 본인이 50:50 부담
-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2.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을 종합 산정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퇴사자, 은퇴자 대부분 포함
- 보험료 책정 기준이 다양하고 부담이 크다는 특징
💡 건강보험료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6가지
✅ 1.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최대한 반영’하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무서에 신고된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경비를 많이 반영하면 보험료 역시 줄어듭니다.
📌 예시: 3,000만 원 수익 → 1,000만 원 경비 인정 시 → 과세소득 2,000만 원 → 보험료 절감
✅ 2. 임대소득 신고 기준 ‘간주임대료’ 피하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크면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되어 소득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하거나,
간주임대료 기준금리를 체크하여 신고 전략을 세워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 지역가입자라면 ‘자동차’ 명의 이전 고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의 연식·배기량·소유 여부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00cc 이상 또는 고가 차량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높습니다.
📌 자동차를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낮은 등급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
✅ 4. ‘노후 준비용 연금저축·IRP’ 적극 활용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이중 절세 효과를 발생시킴
✅ 5.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 기준 정리’ 필수
지역가입자는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이면 보험료 부담 증가
- 불필요한 공동명의, 형식적인 명의 분산 등은 피해야 합니다.
👉 필요 시 1주택 처분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필요
✅ 6. 가족 구성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활용
부양 가능한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조건 요약
-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부동산, 금융자산 등 일정 기준 이하
- 가족요건: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 내
❗ 이런 방법은 피하세요! (주의사항)
- 허위 경비 신고, 명의 위장 등은 불법이며,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위장전입, 위장소득 조정 등도 강력 제재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자료를 통해 정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시행합니다.
🎯 결론 –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강화되는 해로,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방법처럼 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준비하고, 관리한다면
건강보험료도 충분히 줄이고, 실질 소득을 지킬 수 있습니다.